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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 | 현행 정책 | | | | 개정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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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의무 - 내용 추가
| | | | | | | | ∙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제 3자에게 계정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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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어뷰징 - 내용 추가
| | | | | | | | ※ “어뷰징”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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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거래소 어뷰징 - 내용 수정
| | | | (1)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을 악용하여 게임 내 재화를 이동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거래소 어뷰징으로 인한 이용 제한 시에는 거래소 어뷰징으로 취득한 아이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회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 | | | (1)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을 악용하여 게임 내 재화를 특정 계정간 이동함으로써 게임 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1:1 거래시스템이 배제된 검은사막의 게임 특성 상 거래소 어뷰징 행위는 게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거래소 어뷰징으로 취득한 아이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회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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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게임운영 방해 - 내용 추가
| | | | | | |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여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변조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예)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기타 커뮤니티에서 습득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5)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게임운영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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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게임운영 방해 - 내용 수정
| | |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 이벤트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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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채팅창 도배 - 내용 추가
| | | | | | | | 채팅 금지가 ‘가문 단위’로 적용되는 점 안내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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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제재 항목명 변경
| | | | 불건전이름사용 | | | | 부적절한 이름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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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부적절한 이름사용 - 내용 수정
| | | | (1)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 포함) 사칭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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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부적절한 이름사용 - 내용 추가
| | | | | | | | (8) 영어 대소문자/한글/숫자를 결합하는 방법 등으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사칭 사기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명칭
※ 모든 콘텐츠 영역 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명칭은 게임의 기획 방향과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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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불건전 UCC사용 - 항목 삭제
| | | | | | | | 항목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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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불건전 게시물 게시 - 신설 항목
| | | | | | | | 신설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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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불건전언어사용 - 내용 수정
| | |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가문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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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재 기준표 - 내용 수정
| | |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게임 내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게임 내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게임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또는 게임 내 타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 제재가 일부 조정 (예: 1차 행위 시에 2차 행위 시 기준 제재 적용 등)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기간 및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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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구 지원 기준표 - 펄 상자, 펄 상점, 마일리지 - 내용 수정
| | | | | | | | 펄 상자, 펄 상점, 마일리지 카테고리의 계정당 월 1회 복구 제한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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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구 지원 기준표 - 펄 상자 - 대상 추가
| | | | | | | | 펄 상자를 잘못 구매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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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구 지원 기준표 - 펄 상자 -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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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2. 상품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찾지 않은 상태 (상자형 아이템의 경우 찾았어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 포함) 위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 | | 1.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 가능 2. 단, 펄 상자를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복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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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구 지원 기준표 - 펄 상점에서 아이템을 잘못 선물한 경우 -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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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물받은 캐릭터가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2. 해당 아이템 삭제 후 선물한 캐릭터에게 펄로 환원 단, 선물받은 캐릭터가 우편에서 아이템을 수령한 경우 복구 불가 3. 선물받은 캐릭터가 아이템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복구 불가
| | | | 1.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2. 해당 아이템 삭제 후 선물한 캐릭터에게 펄로 환원 단, 선물받은 캐릭터가 우편에서 아이템을 수령한 경우 복구 불가 ※ 선물받은 미개봉, 미착용 아이템 중 ‘속옷, 액세서리’ 등 직업 구분이 되어있으면서 거래소에 등록이 불가능한 아이템은 1회에 한해 해당하는 직업의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 예) [레인저] 레이지스 속옷을 [소서러] 레이지스 속옷과 교환 ※ 선물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해당 직업에 없다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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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 제한 차수 기준 명시
| | | | 1차/2차/3차/4차/5차/6차 | | | | 1차 행위 시/2차 행위 시/3차 행위 시/4차 행위 시/5차행위 시/6차 행위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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