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업무정지된 후에도
특수활동비를 35억 하루 5000만원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6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61억 9,900만원 중 126억 6,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 원이 넘게 집행된 것이고, 일평균 5천만 원을 쓴 것이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천만 원씩 총 3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
그러면 대통령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쓴것일까?
황교안은 대통령 업무 대행을 맡고 대통령 자료를 봉인하고
총리직을 그만 두었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산의 집행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 국정감사때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며 18일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이명박 정부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통합 편성되었으나
박근혜 정부들어 다시 ‘대통령 경호실’ 예산으로 세분화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한 곳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국방부 1조6512억원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2016년 작년 한 해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역시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 활동비가 아니라 보너스 눈먼 돈인 것이다.
눈 먼 돈이기에 먼저 쓰는놈이 주인인 것이다.
필요없는 특수 활동비는 전액 삭감 해야하고
서민들을 위한 특수 활동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정수행활동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것이며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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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하늘아래 조그만한 방 구석에서 얄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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