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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얄개 입니다.
오늘은 타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위한 사
전투표제 관련 글을 적어 봅니다.
최순실 국정가담과 박근혜 탄핵 후 중요한 투표 입니다.
선거일날 임시휴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5월 9일 근무하신다면 사전투표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각지역 사전투표소를 미리 숙지하시고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 못 하셨으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를 앞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라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부터 선거일 전 3일(5.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이젠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세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투표한 당신이 아름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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