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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연예 /시사 & 정치

척당불기 홍준표 위증죄 청원 봇물

by 얄개PD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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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청원내용 : 홍준표를 위증죄로 처벌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정부기관과 사회의 곳곳에는 아직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서 


많은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탄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뇌물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남기었는데.. 


모두가 무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까지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공부를 하지 안했고, 법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뇌물죄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보다는 


뇌물을 준 사람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까지 뇌물을 주었다 밝히고 직접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무죄가 되었고,


 홍준표 대표까지 무죄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되었길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더 이상


 홍준표 대표의 뇌물죄에 대하여 재판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성완종 회장이 있고, 그것을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직접 배달을 했다고 하는 전)경남기업 부사장이었던 윤승모 씨가 있었는데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여기어지며 그러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홍준표 대표에 대하여 뇌물죄로는 


다시금 재판을 할수 없지만 뉴스타파에서 밝힌 영상을 토대로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바...

 

위증죄로 수사를 하여주시고 진짜로 위증을 하였다면 홍준표 대표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뉴스타파의 영상에서 돈을 전달한 윤승모 부사장이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 있는 


“척당불기”라는 액자를 봤다는 증언은 1차 재판을 받을때부터 증언한 내용이고 


그것은 홍준표 대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을 하였지만


 2010년 9월 14일 뉴시스에 올라온 홍준표 의원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면

 

윤승모 부사장이 증언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홍준표 대표가 증언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것이며, 위증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래클릭


뉴스타파 -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










- 위증에 관하여 고소장 제출은 검찰 또는 법원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제 1야당의 대표에 대하여 

더 이상은 처벌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위증을 하여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판결 이후에 밝혀졌다면 검찰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 법 앞에서는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만인에 공평해야만 그것이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한 정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나 사법부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정의를 세우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던 아니면
 
그 누군가가 그것을 실행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완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뇌물죄로는 더 이상 재판을 할수 없지만,
 
뉴스타파의 영상으로 판단을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 검찰을 통해서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생각이 들도록 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더욱 더 노력하여 진짜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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